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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이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14일 이전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내역 등을 들여다보자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수차례 불러 다스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관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류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고 김재정씨의 소유인 도곡동 땅은 1985년 현대건설에서 15억원을 주고 사들였으며 2년 뒤 대부기공(다스 전신)을 함께 설립했다.
이후 도곡동 땅은 10년 뒤인 1995년에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되면서 이들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