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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여야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여야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기사승인 2018. 02.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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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공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김현우 기자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최씨에 중형이 내려진 데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백 대변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최순실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 박근혜를 엄벌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겠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고, 말 구입 비용 등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벌 비호를 위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법원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한 줌의 여죄가 없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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