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18·19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후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보좌하며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정무1비서관, 민정1비서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