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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규제 금지’ 국민청원 답변…“현행법 내 거래 투명화”

靑 ‘가상화폐 규제 금지’ 국민청원 답변…“현행법 내 거래 투명화”

기사승인 2018. 02.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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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장 답변자로…"불법행위는 사법처리"
"거래는 자기 책임, 선의의 피해자는 국가가 보호"
"기재부 중심으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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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 반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또는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냥 둘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면서도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 과세와 관련해선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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