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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이 핵심 증거를 파쇄하려 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핵심 자료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수사 중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파손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국장은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수차례 불러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