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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동계휴가 장려…“5일 이상 장기휴가 가능”

정부, 공무원 동계휴가 장려…“5일 이상 장기휴가 가능”

기사승인 2018. 02.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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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동계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며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예컨대, 재직 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강조하는 만큼 인사처는 지난해 7월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독려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설, 자녀 봄방학과 연계해 휴가를 쓸 수 있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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