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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16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다스 소송비 대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16시간 고강도 조사 뒤 귀가

기사승인 2018. 02. 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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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정재훈 기자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이 15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16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1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이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새로 선임했다.

검찰은 에이킨 검이 다스 소송을 무료로 진행했다고 알려진 사실과 달리 삼성이 물밑으로 다스의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시기가 다스의 에이킨 검 선임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검찰은 다스와 삼성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당시 삼성전자 고문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과 에이킨 검의 거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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