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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변재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2.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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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위성방송-IPTV 서비스품질 평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액 강화법안도 발의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7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의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에 필요한 화질, 음질, 화면전환속도, 콘텐츠 등의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IPTV 사업자를 방송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이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돼 품질은 저하됐지만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증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품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지난 해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3만 6천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지난 해 ‘빗썸’의 매출액을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비해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에서 부과된다. 변 의원은 “시행령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빗썸’이나 ‘여기어때’와 같이 최근 급성장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하도록 했다. 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나아가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서비스 임시 중지 요청을 받은 호스팅·앱마켓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했다.

변 의원은 “그 동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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