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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도 국격에 맞게”…평창올림픽 계기로 도입 여론 확산

“대통령 전용기도 국격에 맞게”…평창올림픽 계기로 도입 여론 확산

기사승인 2018. 02.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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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 중국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대통령 전용기의 임대기간은 오는 2020년 만료된다. /제공=청와대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서울 여름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까지 4대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치른 다섯 번째 국가로서의 국격에 걸맞게 대통령 전용기의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의 계약기간 만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용기 구매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장기임차해 쓰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말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오는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외견상 ‘공군 1호기’라는 별칭이 붙은 ‘대통령 전용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민간 항공사에 되돌려주거나 재차 임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대통령 전세기’인 셈이다.

당초 좌석 규모는 400석이었지만 대통령 전용기로서의 이용목적에 맞게 임차계약 후 200여석으로 줄이고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하지만 좌석 규모가 줄어든 만큼 불편함도 뒤따랐다. 국격과 국력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전용기의 좌석 부족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기자들이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가 1대 뿐인 점도 이전에 비해 국격과 국력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 정상의 해외 순방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으로 대통령 전용기의 구매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전용기 도입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착수비 명목으로 책정한 300억원의 전용기 구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전용기 구매 시도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다시 추진됐지만, 이번에는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며 “입찰과 업체 선정 1년, 실제 제작이 2~3년 걸릴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할지, 다시 임차할지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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