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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을 염두에 두고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130톤가량의 쌀을 보낸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탈출예비 등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과 지난해 4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각각 65톤의 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북한으로 쌀을 보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8000만원을 송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2011년 탈북했던 A씨가 재입북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쌀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탈북한 이후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쌀을 구매해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입북하기 전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남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재입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수사 결과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활동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