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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 등 4명 무혐의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 등 4명 무혐의

기사승인 2018. 02.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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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재벌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 부유층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송의초등학교 교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A씨(55)와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형에게 제공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와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을 은폐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통화내역 조사,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숭의초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학생 진술서와 교육청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기업 회장의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숭의초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교 교장 등 학교관계자 4명이 회의록을 유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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