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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철강때리기 노골화…무역법 232조 적용

미국 韓철강때리기 노골화…무역법 232조 적용

기사승인 2018. 02.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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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철강 수입규제 위해 28건 규제·조사
정부 "트럼프 대통령, 결정 전까지 최대한 설득"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각종 고강도 수입 규제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할 기세다.

18일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철강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2안 한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12개국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 △3안 모든 국가를 대상은 210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 쿼터 설정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게 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국은 초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그간 한국 철강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낸 후, 그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수입규제 동향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28건에 달한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더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16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당시 함께 관세를 부과 받은 브라질 업체의 최고 관세율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합산해 46.52%, 영국은 25.56%, 인도는 17.60%에 그쳤다. 이어 한국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해 군사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보다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회의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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