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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영 부실시공 적발…분양 등 3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부영 부실시공 적발…분양 등 3개월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8. 0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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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포탈·횡령 혐의' 부영주택 등 압수수색
서울 중구 부영 사옥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주)부영주택이 3개월간 분양 등 건설면허와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부영주택이 시행·시공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1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점검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이중 96%인 157건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겨울 등인 점을 고려해 추후 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6개 현장은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 기준에 모자라는 시공을 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주)부영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정지된다. 영업정지기간에는 분양 등 건설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없다. 다만 이미 착공에 들어갔거나 도급계약을 한 곳은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산진해경자청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경주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요청했다. 두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주)부영주택이 건설업 면허를 받은 서울특별시에 영업정지 사유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게된다. 이후 서울시가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5개 현장은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지자체별로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영업정지나 벌점은 이의신청과 영업정치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통지 때 벌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10일 ~ 27일 진행됐다. 지역별로 △경남 6개 △전남 3개 △경북 2개 △부산 1개 등이다.

2차 특별점검은 점검반을 꾸린 뒤 4~5월 실시할 방침이다. 강원 3개 등 6개 현장에서 2차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현장은 1차 점검당시 공정률이 10%미만으로 점검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은 부영그룹 계열사로 임대아파트 분양위주로 사업을 추진, 사세를 확장해왔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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