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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개편…고민 커지는 다주택자

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개편…고민 커지는 다주택자

기사승인 2018. 02.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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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제공=연합뉴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안에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로, 6.01%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10여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 집값을 매기는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근거가 된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인상돼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땅값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뛰었다.

지난 달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6.02%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이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인상폭은 크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크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안에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 인상에도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최근 투자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구입한 갭투자자 등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앞으로 보유세 걱정도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소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전향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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