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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상대로 LED특허 소송 승소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 상대로 LED특허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8. 02.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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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에버라이트사에 서울반도체의 변호사 비용 100만 달러도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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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로고./사진=서울반도체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20일 영국 특허법원에서 대만의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사를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장기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에버라이트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에버라이트가 스스로 특허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영국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에버라이트에게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반도체의 특허소송에 의해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의 특허(EP(UK)1169735)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에 대한 특허로 에버라이트가 지난해에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했고 그 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동일특허패밀리)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업체인 브릿지럭스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에버라이트사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의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에버라이트사의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에 대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이달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마우저는 이번 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사의 전제품을 판매리스트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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