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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인 야간 변호인 접견 허용…다른 접견도 최대한 보장

경찰, 유치인 야간 변호인 접견 허용…다른 접견도 최대한 보장

기사승인 2018. 02.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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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치장 조사 대상자의 야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허용 시간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주중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같이 정해진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변호인 접견은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만 가능토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 등 변호인 외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접견을 금지할 경우 정해진 양식을 이용해 주무과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를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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