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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티켓 판매 미끼로 1200만원 갈취한 30대 사기꾼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 미끼로 1200만원 갈취한 30대 사기꾼

기사승인 2018. 02.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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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지난 1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올라온 평창올림픽 사기 피해 게시글./제공=영등포경찰서
인터넷 사이트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한 달간 12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한모씨(32)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하키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1217만5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인터넷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 티켓 사진을 찾아 캡처한 뒤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불법스포츠 도박 등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려 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고 빙자한 사기 사건”이라며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면거래, 안전거래(에스크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안전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와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에스크로는 구매 시 물건 값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예치하고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 등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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