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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30대 여성 “영화 속 퇴마의식 보고 범행”

6살 딸 목졸라 살해한 30대 여성 “영화 속 퇴마의식 보고 범행”

기사승인 2018. 02.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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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TV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친모 최모씨(38·여)가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오길래 따라 했다.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8시34분께 강서구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병원 측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말한 영화가 실제로 방영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갖고 있었고, A양의 시신에서는 외관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20일 범행을 자백했다”며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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