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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어떤 처벌로도 위로 안돼”(종합)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어떤 처벌로도 위로 안돼”(종합)

기사승인 2018. 02.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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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 없다"
아버지 도운 이영학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 실형 선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의 딸에 대해 재판부는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영학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영학은 최후진술을 통해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며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폐쇄회로(CC) 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달라”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영학은 살인·추행·시신 유기 등 혐의와 추가기소된 성매매 알선·계부 무고·후원금 사기 등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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