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재범 위험성 없다”

법원,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재범 위험성 없다”

기사승인 2018. 02. 21. 17: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0818_145656103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된 것에 불복해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주씨(5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관찰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강씨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개인 기본권 제약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아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2016년 12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강씨가 국보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거주 형태나 직업, 활동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판사는 “신고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면, 법치주의의 원칙상 기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