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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종합)

법원,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종합)

기사승인 2018. 02.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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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의 직무집행과 사회 일반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징역 1년을, 브로커 유모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서울지역 사건과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청 수장으로서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저버리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뇌물의 제공과 관련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구 전 청장이 청탁 명목으로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나 김씨가 돈을 봉투 여러 개로 나눠서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를 다시 꺼내서 직접 줬다는 것 역시 통상의 뇌물 전달방식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씨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특별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서울청 수사부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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