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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2년6월 실형…“비위 파악하고도 대응 안해”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2년6월 실형…“비위 파악하고도 대응 안해”

기사승인 2018. 02.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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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비위 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고 청와대 내부 대응문건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인정 못 한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는 등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직무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에 개입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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