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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승인 2018. 02.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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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출석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 이 같이 신청키로 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후 비서실장에게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65)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을 추가 조사해달라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신 구청장의 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 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또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 의료재단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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