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조사기) 조직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인과 중국인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금 수거책인 말레이시아인 A씨(24·여)와 대포통장 운반책인 중국인 B씨(2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금인출책 한국인 장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84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와 3~4일만 돈을 수거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 6일 입국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범행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중국인 B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 인출·전달책인 장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B씨에게 건네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811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금융기관은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