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국가적 혼란 초래”(종합)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국가적 혼란 초래”(종합)

기사승인 2018. 02. 22. 15: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족회사 관련 감찰 방해·최순실 비위 묵인 혐의 ‘유죄’
우 전 수석 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
'국정농단 방조' 법정 향하는 우병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비위 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고 청와대 내부 대응문건을 마련하는데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태도를 보이면서 현장조사를 중단·철수하게 하고 경찰청 본청 감찰관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하게 하는 등 방해했다”며 “민정수석 지위와 위세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는 등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전 수석과 최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해 진상조사나 안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등을 조치했어야 했지만 진상을 은폐하는 데 가담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했다”며 “피고인의 방임으로 국가적 혼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에 대해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와 인사 특혜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전보 조처 요구했다고 볼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1월9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과 별개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