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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고은·이윤택 회원 제명 등 징계”

한국작가회의 “고은·이윤택 회원 제명 등 징계”

기사승인 2018. 02.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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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사진=연합
한국작가회의가 ‘미투’ 가해자로 고발된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의 회원 제명 등 징계에 나선다.

작가회의는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작가회의 관계자는 “어제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다만 작가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자격정지, 제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은 시인은 1974년 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중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상임고문직을 맡아왔다. 이윤택은 연극 연출과 극작을 함께 해왔기에 작가회의 희곡 부문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작가회의 측은 전했다.

작가회의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가회의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 처음 일었을 때에도 징계위원회가 결성되기만 했을 뿐 실제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여성인 이경자 작가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새롭게 꾸린 작가회의는 앞으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작가회의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10일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평화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 기구로 둬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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