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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 혐의’ 친모 구속…“범죄 사실 소명되고 도망 염려”

‘6살 딸 살해 혐의’ 친모 구속…“범죄 사실 소명되고 도망 염려”

기사승인 2018. 02.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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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22일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8시34분께 강서구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병원 측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오길래 따라 했다.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친부 이모씨에 상대로 사건 당시 구체적인 행적 조사를 병행하면서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및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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