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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사승인 2018. 02.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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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춰져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간 손해를 보는 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인상한다.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비교되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반영해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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