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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한국 1심 패소 판결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한국 1심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18. 02.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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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전날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으나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을 결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내렸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WTO는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내렸다.

앞서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그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로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고 주장,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이다. 양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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