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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사 성추행 사건’ 당사자 안태근 전 검사장 내일 소환

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사 성추행 사건’ 당사자 안태근 전 검사장 내일 소환

기사승인 2018. 02.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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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은 대구고검 차장검사 시절 모습./연합
서지현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부당인사 개입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2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은폐 시도, 인사 보복 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지시를 받던 이 모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서 검사의 인사기록 및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했던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4월께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한 서 검사에 대해 부당한 사무감사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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