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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국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18. 02.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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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의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는 지난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이래 5년 만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감안한 조치다.

또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 논란을 불렀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고 나머지 21개 업종은 폐지키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개정안 의결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토론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68시간 노동을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200%는 법원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왜 서둘러 개정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도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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