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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김성수 동상 철거…인촌로 명칭 개정해야”

김문수 서울시의원 “김성수 동상 철거…인촌로 명칭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8. 0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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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촌 김성수의 동상 철거와 인촌로 도로명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의회
지난해 대법원이 친일행위를 인정해 56년 만에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동상을 철거하고 인촌로 도로명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2)은 28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3·1절 99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에 설치돼 있는 친일파 김성수 동상을 철거하고 김성수의 호로 지은 성북구 인촌로의 도로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 자랑스러운 모교지만 대학시절부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본관 앞에 세워진 김성수의 동상이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대법원 판결과 서훈까지 취소된 김성수의 동상은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족고대라 부르기 민망한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의 인촌로 도로명주소 역시 같은 이유로 즉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목숨바쳐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유적지에 친일파의 호를 딴 도로명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수는 해방이후 교육에 공을 세웠지만 일제의 만행을 생각하면 친일반민족행위를 덮을 수는 없다”며 “성북구청장 출마를 앞둔 후보예정자로서 후손들을 위해 역사정의를 세우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공유지는 법이나 조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지만 학교는 사유지다 보니 현행법상 어렵게 돼 있다”며 “동상 철거는 고려대가 스스로 먼저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김성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2등급)의 취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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