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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무국장에게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자료의 일부를 파기했다고 시인해 지난 12일 긴급체포했다.
이 외에도 검찰에 따르면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횡령했으며 2009년에는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플레닝의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이 횡령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인 것으로 보고 자금의 용처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