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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MB 조사 임박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MB 조사 임박

기사승인 2018. 03.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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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가성 금품 등 여러 뇌물수수 의혹에도 연루
방문보다 직접조사 가능성…내주께 소환 통보 전망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평창 초대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등 주요행사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이야기 나누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범죄 혐의가 늘어나고, 최측근마저 잇따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수시로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조만간 문 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고, 문 총장이 결정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무국장에게 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가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파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12일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2009년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은플레닝의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 1일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일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미 ‘주범’으로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5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 △대보그룹으로부터 청탁성 자금을 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60억원의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 만큼, 그 방식이나 향후 수사계획들은 문 총장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문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일정은 오는 15일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의 입후보자 공직사퇴 시한이 90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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