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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입학’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요구…조권은 학위취소

교육부, ‘부정입학’ 정용화·조규만 입학취소 요구…조권은 학위취소

기사승인 2018. 03. 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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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점검 결과 발표
정용화·조규만·조권 등 입학·졸업특혜 4명 적발
교육부, 입학·졸업취소 학교 측에 요구…심사를 맡은 교수들에게도 징계조치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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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정용화씨와 조규만씨에 대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졸업공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수 조권씨에 대해서는 졸업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9~13일 유명 연예인의 입학·졸업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경희대 대학원의 학사운영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예인에 대한 입시·학사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경희대 대학원 학과장 A교수가 재직했던 학과 등을 중심으로 입학관리, 출결 및 성적부여, 학위수여의 적정성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씨엔블루 소속 가수 정용화씨와 사업가 김모씨, 가수 겸 작곡가 조규만씨 등 3명은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수시전형 모집에서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대학원은 모집요강에 면접(실기)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등교육법령과 모집요강, 평가위원 세부지침 위반행위라고 교육부는 봤다.

교육부는 당시 학과장이자 면접심사위원장이었던 A교수가 주도해 이들에게 면접 점수를 허위로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심사를 맡은 교수 3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가수 조권씨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졸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희대는 대학원 내규에서 논문심사 이외에 공연 등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2017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심사과정에서 공연을 열지 않고도 팸플릿(유인물) 제출만으로 심사를 통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씨가 졸업심사 당시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영상물은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졸업한 지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학교의 요청으로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졸업작품전을 통한 대학원의 석사학위 청구 절차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팸플릿과 영상물로 졸업을 심사했다고 보고 대학 측에 관련 규정 정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학위 취소를 학교 측에 요청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심사를 맡은 교수 3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할 것을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 비리에 개입한 A교수가 강의일에 해외에 체류하고도 휴·결강 신청과 보강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은 점과 함께 정씨와 조씨가 해외체류로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날짜에도 출석을 인정받은 점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를, 관련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며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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