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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법원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등 논의

전국 법원장, 법원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등 논의

기사승인 2018. 03. 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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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진
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전경/제공=대법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제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법원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실태점검 방안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부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법원장들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의 처리절차 개선 차원에서 ‘양성평등담당법관’ 제도 및 전문가 심리 상담을 시행하고, 성폭력범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법원장들은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 증액,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 확대,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료 소송구조 적극 활용 등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5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재판서·조서 전면전자화’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준비서면 등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기록화하는 ‘종이문건 선택적 전자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 7월 시행 후 시행 초기 대비 약 2.5배가량인 매월 260여건이 접수되는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감독 강화 요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정형화·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법인후견인 활성화, 친족후견인에 대해 의무 교육 실시, 후견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의 이용 확대 및 후견인의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활용 등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법원장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절차적 권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보장하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전국 법원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안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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