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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소환되는 14일, ‘집사’ 김백준 등 측근들은 법정으로

MB 검찰 소환되는 14일, ‘집사’ 김백준 등 측근들은 법정으로

기사승인 2018. 03.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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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전달 등 혐의 김백준·김진모 첫 재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평창 초대장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정재훈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같은 날 법정으로 향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날인 14일 오전 11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2)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5일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5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1만원권 지폐 2억원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7~8월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청와대 부근에서 5만원권 지폐를 1억원씩 총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김 전 기획관의 부하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이번 주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7일로 예정했으나 지난 6일 이를 1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심리 속도를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은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 지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요청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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