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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측 “채권자 개인회생 거절해 파산 신청…남아있는 체납액, 성실하게 납부할 것”

김혜선 측 “채권자 개인회생 거절해 파산 신청…남아있는 체납액, 성실하게 납부할 것”

기사승인 2018. 03.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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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배우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김혜선은 지난해 8월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2012년 이혼한 두 번째 남편이 진 빚을 떠 안았고, 투자사기까지 당하면서 채무가 20억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실패한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개인회생절차를 시도했지만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김혜선 측은 "그동안 김혜선 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며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 간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 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 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됐다. 지난해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천만원 가까이 납부하였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측은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 씨는 남아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 나갈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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