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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개헌안 공방…청와대 “국회 합의땐 정부안 철회”

여야, 대통령 개헌안 공방…청와대 “국회 합의땐 정부안 철회”

기사승인 2018. 03.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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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여 "국회 논의 지지부진 속도내야"
야 "정부주도 강행처리 절대 안돼"
헌법개정 특위 정부형태 논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 및 지방분권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12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한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개헌 합의를 촉구하면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야권에 대한 반박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자문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여부와 시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고려한 날짜는 20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실제 이날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정부 주도의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잘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 여당 “개헌논의 지지부진…대통령 발의 찬성” VS 야당 “대통령 발의하면 개헌 자체 무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자문특위가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발의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결국 야권의 반발로 개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맞섰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 개헌안이 있다면 여당에 제공해 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면 정쟁만 발생하고 국회통과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한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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