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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윤곽…대통령 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정부 개헌안 윤곽…대통령 4년 연임제·수도 명문화

기사승인 2018. 03. 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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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초안 보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이 최종 확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현재 관습헌법에 따르고 있는 수도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법률로 정하는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날 자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일단 관심을 모았던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특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국민헌법 홈페이지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조항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전체 2만571명 중 1만6135명으로 약 78.4%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4년 중임제 방안이 관철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때 도입이 검토돼 왔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는 반대 의견이 많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국민헌법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1만5275명으로 찬성(4219명)보다 네 배 가까이 많았다.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신행정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현행 헌법에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수도규정이 포함되면 당시 헌재가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며 위헌 근거로 내세웠던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문특위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해온 국민의견 중 상당 부분도 이번 정부 개헌안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헌법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항목은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2만2002명)’,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2만1454명)’, ‘국회의원 소환제(1만60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문특위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한 만큼 분과별로 취합한 국민의견이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회 개헌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이날 보고되는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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