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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 자문안 보고받아…靑 “21일 발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 자문안 보고받아…靑 “21일 발의할 것”

기사승인 2018. 03.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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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는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후 오는 21일쯤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헌법자문특위 자문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날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공식 보고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60일 동안 심의기간과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를 고려해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특위로부터 보고받는 자문안에서 합의가 된 안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자문안 초안에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형태(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현재 관습헌법에 따르고 있는 수도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를 법률로 정하는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문특위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찬성표를 받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비롯해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 항목도 이번 자문안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언급했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의 ‘제2국무회의’ 승격,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지방정부 변경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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