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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한국, 대책 마련하라”

유엔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한국, 대책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8. 03.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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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제도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12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을 내고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2∼2015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1674건에 이르지만 처벌된 건수는 83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와 대학, 군 등 공적 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단계적으로 이들의 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워윈회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칠레·사우디라아비아·룩셈부르크·피지·마샬군도·수리남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 확인을 거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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