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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 행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 행사하겠다”

기사승인 2018. 03.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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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발의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야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헌 논의가 부진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견 수렴 및 각 분과위원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국민헌법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한 각계각층의 의견, 4개 권역별로 실시한 숙의 토론회 및 2000명 대상의 심층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수렴한 국민의견 등을 기반으로 이번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내용이 담긴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정 위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치권이 개헌안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는 등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 가능한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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