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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외투지역 논의 EU만난다…김동연 “외투세제 개선”

GM외투지역 논의 EU만난다…김동연 “외투세제 개선”

기사승인 2018. 03. 1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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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주의국가'로 지정해 주시
GM 인천·경상남도 외투지역 신청
국내는 특혜시비 해외는 신뢰논란
법개정시한 파악한 GM노림수 지적도

한국이 조세회피처 오명을 벗은 지 두달만에 한국GM이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에 개선을 약속한 외투지역 세제지원 개선안을 검토하고 GM의 투자계획을 살펴볼 예정이다. 
13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이 부평1·2공장이 있는 인천시와 창원공장이 있는 경상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와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후 시설신설이 아니라 신차를 위한 생산라인 교체에 가까워 자동차 업계에서조차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작년 말 외투지역의 세제혜택을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 세제혜택 감면 약속 끝에 명단서 빠진 것도 부담이다. 당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조세회피처에 올라 국제 망신을 당했다. 외투지역 등의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외국 및 국내기업 간 차별을 키웠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은 올해 연말까지 외투기업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겠다고 약속한 후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grey list·주의국가)로 남게 됐다. GM은 신차 2종을 배정하고 28억달러(약 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외투지역을 요청했다. 정부는 GM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협력업체 등을 감안하면 15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있고, 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파국으로 끝낼 수 없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계획이 충족하는지 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외투지역 지정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된다.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지정에 나설 경우 조세회피처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당국인 기재부에서는 조만간 EU와 만나 GM의 외투지역 신청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은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GM이 요건을 갖춘다면  남은 기간 내 검토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있는 만큼 EU등 국제사회와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보겠다"며 "EU에 약속한 외투기업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며 세제제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국제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세무학회장)는 "조세문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한국이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없다"며 "GM의 요구를 원칙 없이 수용할 경우 EU와 약속을 깨고 홀로 국제 조세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자구회생안과 장기간 경영 계획안부터 확인한 후 다른 방식의 지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외투지역은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13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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