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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 영상으로 녹화…“조사시간 길어질 수 있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 영상으로 녹화…“조사시간 길어질 수 있다”

기사승인 2018. 03.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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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다. 녹화된 자료는 추후에 증거물 등으로 사용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14일 진행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를 거부해 녹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 동의 없이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진행할 경우 조사 과정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원포인트’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호문제 등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조사여서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해 큰 틀에서 질문지를 작성했으나 세부적인 조사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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