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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 논란 점입가경, 연말 개선안 나온다

군인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 논란 점입가경, 연말 개선안 나온다

기사승인 2018. 03.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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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비태세, 장병 기본권, 지역상생 등 종합적으로 고려"
군인 "상인갑질" vs 접경지역 상인 "국방부 갑질"…모두 '을' 입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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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캡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놓고 부대 인근지역이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3일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대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위수지역은 군인이 외출·외박을 나갔을 때 북한의 기습공격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해 소속부대로 1~2시간 내 돌아올 수 있도록 군인이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위치를 제한한 규정이다.

장병들 입장에서는 낙후된 위수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번화가가 많은 도심 쪽으로 ‘점프(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헌병 등에 의해 적발되면 영창이나 징계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장병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들은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위수지역 내 일부 상인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위수지역을 빌미로 한 ‘갑질’ 행태가 횡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접경지역 상인들은 상권붕괴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들며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군부대 주변에서 소음피해, 교통불편, 각종 규제, 사고노출 등을 감수해 왔음에도 위수지역 폐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국방부의 갑질행위라는 지적이다.

군인과 상인이 모두 ‘을’이라고 주장하며 위수지역 폐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방침이 접경 지역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진우 부대변인은 “송 장관은 최문순 지사를 만나 지역 주민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서 주석 차관은 지난 7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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