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헌법 개정,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인지 엄중하게 살펴야

[사설]헌법 개정,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인지 엄중하게 살펴야

기사승인 2018. 03. 13. 19: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중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위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는데, 문 대통령이 1주일간 개정안을 검토해서 확정지은 후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고 60일간의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려면 21일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급진전되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를 재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보다는 민의를 통합하는 과정인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에 반대하고 있어 그런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만큼 개헌 자문안의 내용과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안은 정부조직과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사법 민주주의 명문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핵심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부분은 문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된 대목인 만큼 자치일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조문이 들어가 개정을 넘어 제정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국세를 지방세로 조정하는 문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 기본권은 현재보다 확대되고, 경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에 비해 국가의 규제권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인데 이를 “…조정을 한다”로 바꾸고 3항에 ‘지방균형발전’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도 포함됐다고 한다.

헌법은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뼈대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이다. 우리를 더 번영하게 하는 개정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용 자체가 경제원리와 부합하는지 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 지방균형원칙은 잘 조율되지 않으면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당장의 관심의 초점인 정부조직이나 대통령의 선출 조항 못지않게 경제 조항, 국민기본권 조항의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조항들은 기업환경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우리의 번영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좋은’ 헌법 개정이 되도록 엄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