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대답없는 최경환 의원 | 0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은 “피고인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상납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의 변호인은 “(돈을 받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자세한 의견은 공판절차에서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서만 명시하고 필요한 부분만 적시하면 되는데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그 당시 정치적 상황 등 간접·부수적인 사실까지 넣어놨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그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것”이라며 “변호인에 따르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만 적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최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