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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흥덕경유, 시의회 동의안 없는 협약서는 무용지물”

국토부 “흥덕경유, 시의회 동의안 없는 협약서는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8. 0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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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토부에 연기요청 및 시의회 심사 받겠다
경기 용인시가 인덕원선 흥덕경유 동의안이 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국토부가 “용인시 조례상 의회 의결사항”이라며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부는 용인시 인덕원선 흥덕경유 협약서는 용인시 조례상 의회동의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한이 촉박해 용인시로부터 며칠 내 협약서와 의회동의안이 제출 안 되면 흥덕역을 제외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우선 국토부에 연기를 요청해 일자를 늦추고 시의회에 부결이든 승인이든 빠른 시일 내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2일 1564억원이 투입되는 흥덕역사 설치비 동의안 심사여부에 대해 표결한 결과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5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특정지역을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시 동의안 내용이 부실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 했었다.

흥덕역 신설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가 0.65에 불과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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