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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된 MB…100억원대 뇌물 등 주요 혐의는?

‘피의자’된 MB…100억원대 뇌물 등 주요 혐의는?

기사승인 2018. 03.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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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횡령·배임,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 혐의 수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가량인 것으로 분석된다.

◇10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특활비·민간 등 관여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특검이 진행한 다스와 도곡동 땅, BBK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명박정부 주요 인사들도 특활비를 수수한 사실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의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옛 참모진에게 흘러간 특활비 액수는 17억5000만원이다.

이 외에 대선자금과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ABC상사 2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의 불법자금이 민간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가장 큰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한 의혹이다. 이 부분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궤를 같이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검찰은 소송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대통령 직권 남용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300억원대의 비자금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 과정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외교라인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재산 조성으로 탈세·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은 전국 10여곳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차명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검찰 수사 도중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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